복지관 이용수칙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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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은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로 제한하며, 프로그램 미등록자는 무단 출석시 퇴실 조치한다. | ||
복지관 이용자는 기관에서 정한 이용자 규칙에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소정기간 이용정지, 회원자격 상실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
회원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 ||
복지관 이용상황은 CCTV로 녹화되며, 녹화영상은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단, 도난, 다툼 등 불미스런 상황 발생시 경찰 등 피해자에게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 ||
관내에서는 일체의 물품매매행위, 불건전한 행위(음주, 도박, 싸움, 선교행위, 절도, 흡연 등)를 금하며,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회원자격 중단 및 이용정지 처분한다. | 흡연이라 함은 전자담배 등 담배 모형의 유사물 모두 포함함. | |
직원, 강사, 타 이용자, 봉사자에게 무례한 언사 및 행위(신체접촉, 성희롱 등), 복지관 이용분위기 손상시 제2조에 준하여 조치한다. | 성희롱 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음주, 고성방가, 풍기문란 등)로 다른 회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는 이용이 제한하고, 강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 ||
복지관은 공공기관이며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므로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보유한 자에게는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
복지관에서 허락하지 않는 광고물 부착, 배포를 금한다. | 개정 2023.12.20. | |
프로그램 이용 중 본인의 과실이나 건강상의 이유, 민사사고 등으로 인한 결과가 발생시 본인이 책임진다. | ||
복지관의 시설물은 모든 회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물이므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정돈을 한다. | ||
관내 물품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본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복지관 내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 ||
소지품 분실은 복지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귀중품 관리는 본인이 책임진다. | ||
프로그램실 특성에 따라 대강당, 체력단련실, 탁구장, 당구장 등 기관에서 정한 공간은 실내화 및 전용 운동화 등 착용에 협조한다. | 개정 2023.12.20. | |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위험 및 안전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발견시 이를 복지관에 알려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
기관 내 이용수칙에 부적절하게 운영(이용자간의 잦은 다툼, 부적절한 무리한 요구, 타 프로그램에 피해, 대외적 명예 훼손 등)되는 프로그램은 기관장의 권한으로 폐강할 수 있다. | ||
이용자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및 퇴관 조치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로 행위에 대해 제지할 수 있다. | ||
회원가입 후 강제 퇴관 등 불미한 사유로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을 금한다. | 개정: 2023. 12. 20. | |
이외 규정은 본 복지관 운영규정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