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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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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 이용수칙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전체 이용자 수칙

    구 분 내 용 비 고
    제1조
    복지관 이용은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로 제한하며, 프로그램 미등록자는 무단 출석시 퇴실 조치한다.  
    제2조
    복지관 이용자는 기관에서 정한 이용자 규칙에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소정기간 이용정지, 회원자격 상실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조
    회원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
    복지관 이용상황은 CCTV로 녹화되며, 녹화영상은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단, 도난, 다툼 등 불미스런 상황 발생시 경찰 등 피해자에게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관내에서는 일체의 물품매매행위, 불건전한 행위(음주, 도박, 싸움, 선교행위, 절도, 흡연 등)를 금하며,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회원자격 중단 및 이용정지 처분한다. 흡연이라 함은 전자담배 등 담배 모형의 유사물 모두 포함함.
    제6조
    직원, 강사, 타 이용자, 봉사자에게 무례한 언사 및 행위(신체접촉, 성희롱 등), 복지관 이용분위기 손상시 제2조에 준하여 조치한다. 성희롱 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음주, 고성방가, 풍기문란 등)로 다른 회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는 이용이 제한하고, 강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복지관은 공공기관이며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므로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보유한 자에게는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9조
    복지관에서 허락하지 않는 광고물 부착, 배포를 금한다. 개정 2023.12.20.
    제10조
    프로그램 이용 중 본인의 과실이나 건강상의 이유, 민사사고 등으로 인한 결과가 발생시 본인이 책임진다.  
    제11조
    복지관의 시설물은 모든 회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물이므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정돈을 한다.  
    제12조
    관내 물품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본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복지관 내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제14조
    소지품 분실은 복지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귀중품 관리는 본인이 책임진다.  
    제15조
    프로그램실 특성에 따라 대강당, 체력단련실, 탁구장, 당구장 등 기관에서 정한 공간은 실내화 및 전용 운동화 등 착용에 협조한다. 개정 2023.12.20.
    제16조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위험 및 안전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발견시 이를 복지관에 알려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7조
    기관 내 이용수칙에 부적절하게 운영(이용자간의 잦은 다툼, 부적절한 무리한 요구, 타 프로그램에 피해, 대외적 명예 훼손 등)되는 프로그램은 기관장의 권한으로 폐강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자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및 퇴관 조치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로 행위에 대해 제지할 수 있다.  
    제19조
    회원가입 후 강제 퇴관 등 불미한 사유로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을 금한다. 개정: 2023. 12. 20.
    제20조
    이외 규정은 본 복지관 운영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