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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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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함께 지켜주세요 (신종플루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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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72회   작성일Date 09-09-08 17:22

    본문

    신종인플루엔자 사회복지시설 행동요령 (경계단계)

    1.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와 방문자 등 모든 시설 관계자로 하여금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합시다.
    -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

    2.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여부를 매일 감시 및 기록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하고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 토록 합시다.

    3. 시설 관계자 특히 대상자가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합시다.

    4. 평소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업무에서 배제하고 잠시 격리시키며 체온기와 마스크 등을 준비하며 비상 시, 종사자나 자원 봉사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합시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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