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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2021-1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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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7회   작성일Date 21-05-12 17:12

    본문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채용(2021-10) 공고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담당자  

    - 채용인원: 1

    - 채용형태: 계약직  

    - 근무기간: 2021.06.01. ~ 2021.12.31.

    - 업무내용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및 활동관리 지원

    월별 참여자 활동비 지급 등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관련 업무 

        

    2. 채용과정 및 일정 

    - 1차 서류접수: 2021.05.12.() ~ 2021.05.24.() 18:00/13일간(마감기한 엄수)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1.05.25.() 14:00 이후 

    - 2차 면접심사: 2021.05.26.()(예정) - 개별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1.05.27.()(예정) 개별안내

       

    면접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면접은 생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가능자) 

    컴퓨터OA 활용 가능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4. 급여기준

    -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 (참고)1,877,000(명절수당 630,500원 추가 지급)

        

    5. 근무지 및 근무시간

    -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제천시 의림대로 174(중앙로2))

    - 근무시간: 평일 월요일~금요일 09:00~18:00(8시간)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6. 접수방법 및 문의 

    - 서류양식: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jcsilver.or.kr) 채용정보에 게시된 양식 활용(기타양식 불가) 

    - 접수방법: 이메일(jcsilver@hanmail.net) 및 우편 접수

    제목: [입사지원] - 노인일자리 000

    파일명: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노인일자리 000,  

               [개인정보동의] 노인일자리 000

       

    - 이메일 접수 시 제출 후 접수 확인전화 필수.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관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접수권고

    접수마감일(05.24.()) 접수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제출서류 

    1.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입사지원서 1(첨부파일 서식)

    2.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자기소개서 1(첨부파일 서식)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7. 기타사항

    - 허위사실 기재, 서류미비, 기재착오 및 고의적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 지원 등으로 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민감 정보 등 기재하지 않음.

    - 합격자 통지 후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 없을 시 채용 확정됨.

    -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함. 요청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람(반환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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