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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정보

    [채용](2021-0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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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3회   작성일Date 21-02-10 15:25

    본문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생활지원사
    - 채용인원: 2명
    - 채용형태: 계약직
    - 근무기간: 채용시 ~ 2021.12.31.(1년)
    - 업무내용
    ○ 활동지역: 교동, 청전동, 중앙동, 의림지동, 남현동, 송학면
    ○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 집단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직접서비스 제공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대상자 관리
    ○ 전담 사회복지사 업무지원
    ○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2. 채용과정 및 일정
    - 1차 서류접수: 2021.02.10.(수) ~ 2021.02.19.(금) 18:00 / 10일간 (마감기한 엄수)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1.02.22.(월) 14:00 이후
    - 2차 면접심사: 2021.02.24.(수)(예정) - 개별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1.02.25.(목) 14:00 이후 – 개별안내
    ※ 면접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면접은 생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우대
    - 실제 운전가능자 및 차량소지자 우대
    - 전년도 근무자 가산점 부여

    4. 급여기준
    - 2021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업무지침 따름
    - 월 1,137,090원(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5. 근무지 및 근무시간
    - 대상자 가정 및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제천시 의림대로 174(중앙로2가))
    - 근무시간: 평일 월요일~금요일 10:00~16:00(5시간)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6. 접수방법 및 문의
    - 서류양식: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jcsilver.or.kr) 내 “채용정보”에 게시된 양식 활용(기타양식 불가)
    - 접수방법: 이메일(jcsilver@hanmail.net) 및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제목: [입사지원] - 생활지원사 000◼파일명: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생활지원사 000,
    [개인정보동의] 생활지원사 000
    - 이메일 접수 시 제출 후 접수 확인전화 필수.
    ※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관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접수” 권고
    ○ 접수마감일(02.19.(금)) 접수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제출서류
    1.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입사지원서 1부(첨부파일 서식)
    2.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서식)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첨부파일 서식)
    4. 자격ㆍ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문의
    : 노인맞춤돌봄팀 팀장 김은선 / 070-4911-4615(직통), 043-652-3454(노인맞춤돌봄팀)

    7. 기타사항
    - 허위사실 기재, 서류미비,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 지원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민감 정보 등 기재하지 않음.
    - 합격자 통지 후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 없을 시 채용 확정됨.
    -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함. 요청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람(반환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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